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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신에게 전하는 INSIGHT NEWS
BOOK <완벽한 아르바이트>

Stage 5. 잠깐!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2)

by 새벽부터 횡설수설 2020. 7. 27.

부당 대우나 갑질에 휘둘리지 않기

- 우선 근로계약서부터 잘 써보자!
- 갑질 업주에 대응하기!


우선 근로계약서부터 잘 써보자!

우리나라 취업 시장에는 정말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터들이건 정규 근로자 건 간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 신중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아서 잘 써줬겠지..', '계약서에 싸인만 하면 되지 세부조항 뭐 그런게 얼마나 중요하겠어?'라는 안일한 인식이 그것입니다. 뭐 저도 근로자의 입장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간에 갑을을 구별하는 서열 중심의 기업 문화가 근로자에게 불안감을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기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훑어보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그런 갑의 눈치를 보며, 싸인만 하기 바쁘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몇몇의 기업들은 근로계약서에 기업에게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몇몇 조항을 삽입하거나 삭제하고는 합니다. 이를 테면, 구두로 말했던 연봉과는 다른 금액으로 기입한다던가, 근로 시간과 야근 수당 등 일전에 합의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말이죠. 쉽게 말해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더더욱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기업에서 여러분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훑어보는 것에 대해 불편해한다면 그 기업에는 다니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기업과 근로자 간에 맺는 상호 신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불필요한 간섭을 한다는 것은 곧 기업으로써 기본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여러분에게 그만큼 프로페셔널하다는 인상을 받고 더욱 깊은 신뢰와 기대를 바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