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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신에게 전하는 INSIGHT NEWS
BOOK <완벽한 아르바이트>

Stage 5. 잠깐!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3)

by 새벽부터 횡설수설 2020. 7. 29.

부당 대우나 갑질에 휘둘리지 않기

- 우선 근로계약서부터 잘 써보자!
- 갑질 업주에 대응하기!


우선 근로계약서부터 잘 써보자!

우리나라 취업 시장에는 정말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터들이건 정규 근로자 건 간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 신중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아서 잘 써줬겠지..', '계약서에 싸인만 하면 되지 세부조항 뭐 그런게 얼마나 중요하겠어?'라는 안일한 인식이 그것입니다. 뭐 저도 근로자의 입장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간에 갑을을 구별하는 서열 중심의 기업 문화가 근로자에게 불안감을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기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훑어보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그런 갑의 눈치를 보며, 싸인만 하기 바쁘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몇몇의 기업들은 근로계약서에 기업에게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몇몇 조항을 삽입하거나 삭제하고는 합니다. 이를 테면, 구두로 말했던 연봉과는 다른 금액으로 기입한다던가, 근로 시간과 야근 수당 등 일전에 합의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말이죠. 쉽게 말해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더더욱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기업에서 여러분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훑어보는 것에 대해 불편해한다면 그 기업에는 다니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기업과 근로자 간에 맺는 상호 신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불필요한 간섭을 한다는 것은 곧 기업과 근로자 간에 지켜야할 기본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여러분에게 그만큼 프로페셔널하다는 인상을 받고 더욱 깊은 신뢰와 기대를 바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